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마감일 미정상시 접수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융자규모 총 200억원, 동일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신용대출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 이차보전 최대 2.5%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기
사업자 유형
법인만
보유 인증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회적기업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외 8개

전체 업종 보기 14 업종 접기
  • 사회적기업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자활기업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외 업종3

골프장 · 무도장 · 부동산 관련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신협 융자심사 및 현장실사, 사회적가치평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 휴업 또는 폐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경기도 타 자금의 부정한 용도 사용
  •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 융자 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수시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