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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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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총 84억원(Track1 일반 소상공인 60억원, Track2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24억원)

현물·서비스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융자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이자 연 3%를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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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유성구
창업 연수
Track2 창업기업은 개업일 기준 3년 미만, Track1은 유성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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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8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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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인 3,000만원으로 이용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신청 유의사항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NICE 개인신용평점 515점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495점 이상
  • Track1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 소상공인 대상
  • Track2는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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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