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업마당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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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총 3,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세부규모
청년소상공인 400억원,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일반소상공인 1,250억원
융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를 2년간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전
창업 연수
창업 연수 제한 없음, 사업자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직원 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
청년소상공인(T1)에만 적용: 대표자 만 39세 이하
정부지원 수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이력자 또는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규보증 잔액 보유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4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및 전자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 및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단, 법령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신청 가능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 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 PC방·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그 밖에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지정된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2단계대출은행 대출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본 공고 지원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유의사항

  •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 청년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 또는 그 외 일반소상공인 대상
  • 보증 접수순으로 신청을 받고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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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