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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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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7,000만원 (Track 1·2 합산)

배정규모
일반지원 대환 100억원,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23억원, 상생배달앱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21억원,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협약은행 전체 50억원
융자
대출금리 중 2.7% 이자 2년간 지원,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전
창업 연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지난 업체
직원 수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정부지원 수혜
2026년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 실행한 대표자는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5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전자담배 등 담배대용물 포함)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법률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 예외)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 중개·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예외)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보건업(유사의료업 예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예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 저해 또는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2단계대출은행 대출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4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2026년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 실행한 대표자
  •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증부 대출

신청 유의사항

  • Track 2는 대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Track 1 특별지원은 성실상환자, 상생배달앱 땡겨요 입점·주문이력 업체 또는 만 70세 이상 비대면 접수 취약계층 등 세부요건에 해당해야 함
  • Track 2 대환 대상은 개인택시 특례보증 등 공고에 열거된 대출을 제외하며, 일부 대출은 이차보전 기간 종료가 임박한 경우 신청 가능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