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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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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 한도우대자금 2,000억원, 시군협력자금 1,000억원

현물·서비스
대출금리 이자보전 1.5%, 소상공인자금 2년간, 한도우대자금 및 시군협력자금 1년간
융자
소상공인자금 최대 1억원, 한도우대자금 최대 1억5천만원, 시군협력자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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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충남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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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8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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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자금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대출 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및 공익법인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신청 유의사항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시군협력자금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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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