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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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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연 3% 이내 이차보전

융자
26억원, 무보증·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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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거제시
직원 수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금액 제한 없음, 연 매출액 증빙 필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17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부동산업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자
  •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 연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융자금 목적 외 사용
  • 사업장을 거제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
  •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에 해당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