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전북] 정읍시 2025년 3차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재공고

접수 마감2025.10.29(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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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월 최대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융자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정읍시
사업자 유형
법인만
직원 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신중년 채용

제외 업종23

소비 향락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청소년 유해업소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학원 · 숙박업 · 음식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사업주 · 정리해고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다른 근로자 부당 감원 또는 지원금 부당 신청 기업 · 사업 종료 후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기업

03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