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이차보전 연 5%, 5년 이내

융자
융자규모 20억원, 업체당 최대 3천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무주군
창업 연수
3개월 이상 사업 영위
직원 수
업종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정부지원 수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지원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21

태양광 관련 업종 · 담배·주류 중개업 ·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총포 도매업 · 화약·폭약 도매업 · 총포 소매업 ·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 계약배달 판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신용도 평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3

  •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
  •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업체

신청 유의사항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