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매출액
제한 없음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매출 20% 이상 감소 또는 고용유지 지원금 수혜)
정부지원 수혜
특정 자금 중복 수혜 및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지식산업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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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 제조업
- 지식산업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지식기반산업
- 벤처기업
- 정보통신 관련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2단계적격여부 검토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 업체
- 경영안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 1회 중복지원 가능)
-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명시된 예외 대상 제외)
- 경영안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결정을 포기한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분양 입주자금 신청 업체 중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또는 명시된 지식서비스산업 등 자금별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 등 세부 요건 적용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매출 20% 이상 감소 또는 재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수혜 기업이 대상이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소재 센터의 적격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