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예산 1,395억원

융자
수주기업 연간 15억원 이내,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이며 제조업은 2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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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창업 연수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요건 해당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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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6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공고에서 지원 가능으로 명시한 일부 업종 제외)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 및 도소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주류·담배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 활용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제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온라인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비대면 기업평가

평가 항목2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민간 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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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6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 연체 기업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연체 기업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회생·파산 등의 신용정보 등록 기업
  • 금융결제원 거래정지처분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상습체불·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부당 사용으로 제재조치된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 및 자기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또는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제조업 및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 소상공인 제외)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및 신용평가 BBB등급 이상 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CR1 기업(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동일 대표자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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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