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업마당

[대전]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접수 중2026.11.30(월) 마감 D-46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50만원×3개월)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전
직원 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명 미만)
매출액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음식·숙박업 15억원, 도·소매업 60억원, 제조업 140억원 등)
정부지원 수혜
2026년 정부·지자체 등의 동일·유사 목적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8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접수일 기준 선착순 지원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인위적인 감원 후 신규 고용한 경우
  • 임금 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체납 업체
  • 급여 현금 지급
  •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급여 지급
  • 지원금 지급 전 휴업·폐업 또는 대전 관외 이전
  • 무점포 업체 또는 상시 사무실이 아닌 업체
  • 지원받은 근로자를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채용한 경우
  • 2026년 정부·지자체 등의 동일·유사 목적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제외)

신청 유의사항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함
  •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