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자금 종류에 따라 창업 후 7년 미만 또는 7년 이내 기업 대상 조건 적용
특허
혁신형 자금 및 기술혁신형·ESG 경영안정자금의 일부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보유 인증
혁신형·기술혁신형·ESG 경영안정자금은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여러 대체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액 누적 100억원 또는 지원 횟수 10회 초과 시 제외 등 자금별 중복지원 제한 적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지식서비스산업 · 자동차부품 외 46개
전체 업종 보기 52
업종 접기
-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지식서비스산업
-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인쇄전자부품
- 동물식의약산업
- 디지털영상콘텐츠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
- 지식산업센터 건설업
- 지식기반산업
- 영상물 제작업
- 도로화물운송업
- 해상운송업
- 화물취급업
-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중개·포장·검수업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자동차 종합수리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전자상거래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
-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포장 및 충전업
- 기술·직업훈련 교육업
- 병원
- 의원
제외 업종38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사치·투기 조장 우려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자금별 융자추천 및 금융기관 대출·보증 심사
가점
- 붙임2에 열거된 가점 대상 기업+5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입주기업·수출지원 대상기업·국내외 규격 인증기업+3
- 소기업·조직화·협업화·공동화·정보화 추진기업·PL보험 가입기업+2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인 기업
- 휴업·폐업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기준 초과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일부 자금의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액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누적 100억원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 신청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 종류별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인증기업·지식재산권 보유기업·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등 세부 지원대상이 다름
- 재난지원자금은 천재지변·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 이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이며,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받거나 진행 중인 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