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지원 신청 공고

마감일 미정상반기 단계 결정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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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최대 40억원

융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실적의 최대 50%를 연 1.00% 저리자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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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함양군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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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19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 주점업 · 금융업 · 보험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 · 일반 교습학원 · 보건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이용 및 미용업 · 마사지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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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최종부도거래처
  • 폐업업체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
  • 금융기관의 수시 입출금방식 대출(이차보전 대출 제외)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 직전 반기의 마지막 달 1일부터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신청일까지 대상지역 내 연속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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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