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업마당

[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접수 마감2026.09.30(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농어업인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한도

현물·서비스
대출금리 중 3.0% 이자차액 보전
융자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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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인천
정부지원 수혜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진포기한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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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농업 · 어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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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군·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평가 및 시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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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생산자단체 개인 출자자
  •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 국가·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재직자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 개인용 기자재·행사 관련 경비·선진지 견학·용역 관련 경비·연료비·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 및 부지구입비

신청 유의사항

  • 농어업인은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공고일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생산자단체는 인천광역시 관내 설립 후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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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