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마감일 미정세부사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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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규 775개 과제 내외.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연봉의 40% 또는 장기근속 요건 충족 시 50%, 최대 3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 최대 3년.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학사 월 130만원, 석사 월 160만원, 박사 월 190만원

현물·서비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기관 연봉의 50% 지원. 추가 연장 시 기업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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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직원 수 제한 없음
대표자 학력
대표자 학력 제한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필수
보유 인증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기술혁신형(이노비즈)·경영혁신형(메인비즈)·벤처기업 요건(내역사업별 상이)
정부지원 수혜
일부 과거 기지원 인력 및 동일 파견사업 기지원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여성기업 · 특허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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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현장평가 추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신청기업의 R&D 수행역량25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
연구인력의 R&D 수행역량25
지원의 효과성20
합계100

가점

  • 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우수 판정+1
  • 중기부 장관 포상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2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3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인력 채용+5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3
  • OpenData X AI챌린지 선정기업+2
  • 가족친화 인증기업+1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도입기업+1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1
  • 여성기업+1
  • 2025년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사업 참여 기업-인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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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국세·지방세 등 체납
  • 참여제한
  • 기술료·환수금 등 의무사항 불이행
  • 기개발·기지원 또는 유사 과제
  • 부정행위 제재처분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기지원 기업
  • 일부 과거 지원사업의 기지원 인력

신청 유의사항

  • 지원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연구인력 채용 요건 및 학위·연구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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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