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업소 및 자금 종류별 융자한도 최대 5억원

융자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각 3천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기
정부지원 수혜
동일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고 상환 미완료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접객업 · 모범음식점 · 위생등급 지정업소

제외 업종3

프랜차이즈 업소(시설개선자금) · 유흥주점업 · 단란주점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시·군 융자심의 및 현지조사, 경기도 적격여부 검토, 농협의 담보능력 및 대출가능 여부 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반환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영업자

신청 유의사항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
  •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신청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