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직장문화개선 5인 이상, 여성 재직근로자 1인 이상 / 직장환경개선 5인 이상 300인 미만
정부지원 수혜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 승인 통보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8
숙박업(호텔업 및 휴양콘도 사업체 제외) · 음식업 · 파견업체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신청내용 및 대상 적격 심사, 직장환경개선은 심사위원회 심사 및 현장 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공공기관 및 관공서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가족(대표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5인인 사업장(가족 제외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가능)
신청 유의사항
-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직장문화개선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및 여성 재직근로자 1인 이상 필수
- 직장환경개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별도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