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90% 지원 시 최대 4,500만원)

현물·서비스
전문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분석에서 회사 정보로 확인할 제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4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심의 (수시)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시급성25
기술성25
시장성25
타당성25
합계100

가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5
  •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기업+1
  • 벤처기업+1
  • 이노비즈+1
  • 메인비즈+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
  • 여성기업+1
  • 장애인기업+1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1
  •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1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1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지역중소기업+1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
  • 명문장수기업+1
  •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 또는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협약 완료 기업+1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4

  • 디자인·상표 및 경영 정보 등 경제적 가치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전문기관의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휴업 또는 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상
  • 기술침해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한 법률대리인이 신청 가능
  • 기술분쟁 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진행, 행정조사 또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인 중소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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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