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접수 중2026.12.31(목) 마감 D-77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최대 35억원(소요자금의 80%, 부지·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비제조업 최대 1억원(소요자금의 80%);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5억원

융자
은행 융자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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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제주
창업 연수
제한 없음 (창업교육 수료 시 3년 이내 창업기업 별도 지원 조건 적용)
직원 수
제한 없음 (융자추천한도 산정에 상시근로자수 반영)
매출액
제한 없음 (융자추천한도 산정에 매출액 반영)
대표자 연령
청년창업기업에 한해 대표자 만 39세 이하
정부지원 수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제외 (재해·재난 피해기업 예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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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담배 소매업 · 담배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주점업 (56213, 56219 제외)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99 제외) ·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보건업 (사회적경제기업 제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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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계획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경영기반32
지역경제기여도25
기술력23
성장가능성20
합계100

가점

  • 가점사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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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재해·재난 피해기업 예외)
  • 비영리 법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시설투자자금 제조업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공고에 명시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건설업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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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