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전북]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중2026.10.23(금) 마감 D-8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 총 100건 정도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전북
직원 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정부지원 수혜
근로자 인건비·수당 등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조업

제외 업종13

유흥·향락업 · 근로자 파견업 · 근로자 공급업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 노래연습장업 · 단란주점 · 비디오물감상실업 · 이용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대여업 · 복권발행업 · 다단계 판매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21

  • 공공기관
  • 복지기관 및 비영리기관
  • 민간위탁기관
  • 비영리 법인·단체·조합·협회
  •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학교
  •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
  • 참여기업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
  • 협약일 기준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지 않은 근로자
  • 협약일 기준 출퇴근하지 않는 근로자
  •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
  •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신청 유의사항

  •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 참여기업 모집공고, 상시모집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