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도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
보유 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또는 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8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청소년유해업소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별도 평가항목 미기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022년~2023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도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
- 동시에 운영되는 수련생 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시 10% 이하)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