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마당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참여청년 1인당 기업 지원금 최대 50만원 (8주 40만원, 10주 50만원)

현물·서비스
멘토 지원금 최대 37.5만원, 참여청년 인건비 최대 375만원 및 체류지원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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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도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
보유 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또는 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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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8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청소년유해업소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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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별도 평가항목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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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022년~2023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도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
  • 동시에 운영되는 수련생 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시 10% 이하)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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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