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차서면심사
2차사례발표 심사
평가 항목4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발표 태도 및 기법
가점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참여+10
-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사업장+20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되었거나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 저조로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업장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
신청 유의사항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공개 경쟁을 통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