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보유 인증
제품별 관련 법령상 의무 인증·서류 보유(해당 품목에 한함)
정부지원 수혜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및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B2C 제품 제조업 · 화장품 · 식품 · 패션·잡화 · 생활용품 · 전자제품
제외 업종9
의약품 · 기업형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 1차 식품 · 산업재 · 사행산업 · 도박 · 사치·향락 업종 · 건강 유해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적격심사
2단계선정위원회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상품우수성30
사업적합성40
시장적합성20
확장가능성10
합계100
가점
- 2026년 동행축제 선정상품+1
- 최근 3년간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1
- 경영혁신마일리지 500마일리지당+1
-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3
- 여성기업+1
-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기업+2
-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1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8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단순 유통·사입기업
- ODM 방식 위탁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휴업·폐업 상태인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자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기업
- 지원 신청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미보유 기업
- 필수 법정 인증·서류 미보유 제품
- 냉장·냉동식품
- 수입제품 (해외 OEM 제품은 OEM 계약서 등 증빙 제출 시 신청 가능)
- 기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
- 크기 55cm x 40cm x 20cm 초과 또는 무게 10kg 초과 제품 (접을 수 있는 의류 등은 접은 상태 기준 적용)
- 소비기한·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정책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으로,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가능
- 정책면세점 신규 입점 참여기업 모집이며, 현재 정책면세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모집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