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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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업체당 최고 2억원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융자
총 100억원 규모,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차액보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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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전북
매출액
제한 없음 (융자 신청액은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수출 실적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직접 수출입기업 또는 직접 수출입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간접피해기업
정부지원 수혜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보증·보조금 등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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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6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 (지원 가능 예외 업종 제외)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 및 도소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주류·담배 도매업 (주류 중개업 면허 보유 기업 예외)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업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업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 활용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예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온라인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업 · 보건업 (사회적경제기업 예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예외)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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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심사평가 생략,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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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보증·보조금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
  • 직접 피해 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어야 함
  • 간접 피해 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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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