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융자
운전자금 대출이자 1~2% 보전(대출금리 4% 초과 시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양주시
정부지원 수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중복 수혜 또는 국가·경기도의 이차보전 포함 정책자금 수혜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공장등록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외 업종3

대부업 · 성인용품 판매업 ·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시 평가
평가 항목3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가점

  •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 여성기업인
  •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적용)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휴업 중인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중복 수혜 업체
  • 국가 또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포함 정책자금 수혜 업체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은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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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