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총 융자규모 1조 7,000억원

융자
자금 용도 및 유형별 한도 적용, 업체당 최대 300억원(지식산업센터 건립)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기
창업 연수
일부 지원유형은 창업 7년 이내
정부지원 수혜
금융 분야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본건 신청액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경기신용보증재단 접수·평가·지원결정, 세부 평가지표 미기재

가점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가점 총 10점 이내, 개별 배점 미기재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액을 포함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금융 분야 지원금액과 본건 신청액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날부터 3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의 경우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동행지원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해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대상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