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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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액 미기재

현물·서비스
분쟁조정 또는 소송 변호사 선임 지원, 75건 내외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사업자 유형
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가능,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직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 업종에 따라 10억원~120억원 이하
정부지원 수혜
정부지원 수혜 경험 제한 없음, 본 사업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6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및 담배대용물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 및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법령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외)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지정된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전문법무법인 변호사 심의평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 이미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 대표자 기준 신청 횟수 초과 또는 신청자 기준 본 사업 지원 횟수 초과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서류보완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률대리인 선임계약 후 소송·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