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업마당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융자규모 50억원(1차),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직수출 실적 연 1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은 업체당 6억원 이내. 대출이자 일부 1.2~3% 지원, 우대기업 0.5% 가산. 기업은행 일부 대출상품 보증료 최대 1.2%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울산광역시
창업 연수
일반 제한 없음. 기술창업기업 및 유망창업기업은 업력 7년 미만 요건
직원 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그 외 별도 제한 없음
수출 실적
관세 피해기업은 최근 1년 이내 미국 직접 수출 실적이 있고 직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함. 고환율 피해기업은 수출 실적 요건 없음
정부지원 수혜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는 제외 대상. 일부 잔여 한도 또는 연장 신청 예외 있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도매업 · 소매업 외 10개

전체 업종 보기 16 업종 접기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도매업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
  • 기술창업기업
  •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유망창업기업
  • 메인비즈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제외 업종2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건설업(공고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정한 일부 건설업은 제외) · 담배 중개업 · 주류·담배 도매업(주류 중개업 면허 보유 기업은 제외) · 주류·담배 소매업 · 주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 활용 핀테크 기업 중 일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제외) ·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평점 100점 및 가점 최대 10점에 따른 평가 후 고득점 순 추천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매출액20
업력10
경영안정자금 수혜 횟수10
경쟁력 및 기술성20
수출·입 비중20
고용창출효과20
합계100

가점

  • 수상+4
  • 가족친화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일자리창출 우수기업·타 시도 전입기업·모범장수기업·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청년기업·울산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3
  • 사회공헌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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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3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공고상 잔여 한도 및 연장 신청 예외 있음)
  • 100% 외주가공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공고에서 정한 제조업 영위 기업은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업체

신청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수출 실적 및 매출액 감소를 확인하고 해당 실적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함
  • 신생기업은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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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