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실적 연 1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은 업체당 6억원 이내. 대출이자 일부 1.2~3% 지원, 우대기업 0.5% 가산. 기업은행 일부 대출상품 보증료 최대 1.2%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지역
울산광역시
창업 연수
일반 제한 없음. 기술창업기업 및 유망창업기업은 업력 7년 미만 요건
직원 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그 외 별도 제한 없음
수출 실적
관세 피해기업은 최근 1년 이내 미국 직접 수출 실적이 있고 직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함. 고환율 피해기업은 수출 실적 요건 없음
정부지원 수혜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는 제외 대상. 일부 잔여 한도 또는 연장 신청 예외 있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도매업 · 소매업 외 10개
전체 업종 보기 16업종 접기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
기술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유망창업기업
메인비즈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제외 업종2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건설업(공고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정한 일부 건설업은 제외) · 담배 중개업 · 주류·담배 도매업(주류 중개업 면허 보유 기업은 제외) · 주류·담배 소매업 · 주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 활용 핀테크 기업 중 일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제외) ·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평점 100점 및 가점 최대 10점에 따른 평가 후 고득점 순 추천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매출액20
업력10
경영안정자금 수혜 횟수10
경쟁력 및 기술성20
수출·입 비중20
고용창출효과20
합계100
가점
수상+4
가족친화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일자리창출 우수기업·타 시도 전입기업·모범장수기업·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청년기업·울산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3
사회공헌도+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3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공고상 잔여 한도 및 연장 신청 예외 있음)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공고에서 정한 제조업 영위 기업은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업체
신청 유의사항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수출 실적 및 매출액 감소를 확인하고 해당 실적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