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신규직원 1명 이상 필수, 지원 근로자는 증평군 입사 5년 미만·괴산군 입사 10년 미만이며 신규·기존 직원의 세부 근속기간 요건 적용
정부지원 수혜
유사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제외,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근로자파견업 · 소비향락업 · 부동산 임대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 기반 정량평가
평가 항목5
종업원 수미공개
매출 규모미공개
입지 현황미공개
수혜 이력미공개
인증 실적미공개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23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제외)
- 비영리법인
- 단체
- 협회
- 조합
- 비영리 특수법인
- 외국 법인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유사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
- 지원기간 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기숙사
- 충청북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
- 행복주택
- 월세가 없는 전세 기숙사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의 기숙사
신청 유의사항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신규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지역별 신규·기존 근로자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숙사 임대차 계약은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