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기업마당

[강원] 2026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보조금 해당 없음

융자
경영안정자금 3,050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 원,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 융자한도는 자금 유형에 따라 최대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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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강원
직원 수
대상 업종별 상시고용 5인 이상,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상시고용 기준 미적용
보유 인증
특수목적자금 가족친화기업지원 유형: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 실적
특수목적자금 수출기업지원 유형: 신청월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 달러 이상 실적 보유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및 일부 중복 지원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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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태양력 발전업 ·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 건설폐기물 처리업 외 40개

전체 업종 보기 46 업종 접기
  •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태양력 발전업
  •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 건설폐기물 처리업
  • 해체·선별 및 원료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운수업
  • 창고업
  • 물류 관련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업
  • 조경 서비스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지식정보업
  • 정보통신업
  •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 건설업
  • 관광숙박업
  • 여행업
  • 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자동차 임대업
  • 산업용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외 업종10

부동산업 · 골프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담배 도매업 · 주점업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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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융자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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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국세·지방세 체납
  •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전액 자본잠식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지원용도 외 자금을 사용한 기업
  • 융자 추천 후 유효기간 내 대출을 미실행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 중 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을 보유해야 함
  • 대상 업종별 상시고용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및 신청일 현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상시고용 기준 미적용
  • 특수목적자금은 유형별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수출기업지원자금은 신청월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 달러 이상 실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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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