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 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및 기업부담금 20%

부담금면제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및 정부지원금 100% 지원(부가세 별도)
지원건수
현장클리닉 3천 건 내외
지원기간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는 최대 7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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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매출액
소기업 기준 적용(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3

농업 · 임업 · 어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주류 및 담배 중개업 ·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 · 귀금속 도매업 ·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 제외) · 숙박업 · 음식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업 · 공공관계 서비스업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보건업 · 오락장 운영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공고문에 평가 절차 및 항목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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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예비창업자는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창업보육기관 입주·창업지원사업 계획서 또는 신청서 제출·창업지원 교육 이수 또는 이수 중·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장클리닉은 전문상담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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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