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업마당

[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직원 수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정부지원 수혜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근로자는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식품제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참여 자격 검토 및 필요시 기업 현장 실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 파산 또는 회생절차 중이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근로자
  •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근로자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취업지원금에 한함)
  • F-2, F-5, F-6 이외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
  •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또는 근로자

신청 유의사항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및 근로자
  • 식품제조업 사업분류코드 10, 11
  • 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