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기업당 최대 5명)
정부지원 수혜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9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융·복합 가전 및 전후방 연관 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주조 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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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 융·복합 가전 및 전후방 연관 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용접
- 표면처리
- 열처리
- 사출·프레스
- 정밀가공
- 적층제조
- 산업용 필름 및 여과
- 센서
- 로봇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 엔지니어링 설계
제외 업종3
사행산업 · 주점업 · 불건전기기 제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별도 평가항목 미기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및 근로자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사업주
-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근로자
- 퇴사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F-2, F-5, F-6 체류자격은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기업 또는 근로자
- 수행기관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또는 근로자
신청 유의사항
- 광주광역시 소재 융·복합 가전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협약일(2026.3.9.)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