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업마당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숙박비 1만~4만원/인, 차량임차비 20만~40만원/대·회, 크루즈 유치비 100만~200만원/회, 전세기 유치비 300만~400만원/회, OTA 상품 지원비 1만~3만원/인. 여행사 연간 한도 국내 1,000만원·국외 2,000만원. 경남 소재 여행사 지급액 20% 가산 가능, 경남 단독 일정 외국인 상품 지급액 10% 가산 가능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정부지원 수혜
동일·유사 재정지원 사업 중복지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관광사업체 · 여행업체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기사 등)
  • 관광 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경상남도·시군·공공기관 등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사나 투어 및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
  • 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
  • 미취학 아동
  •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서류 제출 기한 초과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지급신청 또는 허위 숙박 확인
  •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신청 유의사항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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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