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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 5,000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진주시
수출 실적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 보유
정부지원 수혜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수출기업

제외 업종1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조, 세부 업종 미기재)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공고문에 평가 방식 미기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체납 기업
  • 지방세 체납 기업
  • 소상공인(제조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기재되며 결산재무제표에 제품매출액이 표기된 기업은 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기업
  • 기업자금 외 목적의 융자 담보
  • 기존 대출금 대환 목적의 융자 담보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하되,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붙임 참조이며, 공고문 본문에는 세부 업종 목록이 기재되지 않음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