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정부지원 수혜
해당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 중복 수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외 업종11
소비·향락업 · 근로자공급업 · 근로자파견업 · 일반유흥업 · 무도유흥업 · 기타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오락장 운영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적격성 검토
2단계채용확정 순 선정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22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채무불이행
- 휴업 또는 폐업
- 파산·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
-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근로자 채용 수요가 3개월 미만인 계절적·일시적 사업체
- 선정 이전 이미 채용한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 채용자의 사업자등록 보유
- 채용자의 병역특례제도 등 법령상 의무 참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참여기업 또는 사업주가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한 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자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작성
- 당해 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채용자 근무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로봇공정 도입 예정 또는 운영 중인 제조기업,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
- 수료생을 채용하고 최소 3개월간 고용 유지해야 하며, 주 4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가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