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이자차액보전 2.5%, 우대요건 충족 시 0.5% 추가 지원

융자
융자규모 480억원,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1회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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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과천시
직원 수
중소기업은 자격유형별 요건 적용,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여성기업
필수 아님
특허
필수 아님
보유 인증
중소기업은 제조업 요건,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근로자 수, 협동조합 등 여러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정부지원 수혜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수혜기업은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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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협동조합 · 소상공인

제외 업종48

개식용 사육업 · 개식용 도축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 주류·담배 중개업 ·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 개고기 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제외) · 성인용품 판매·도소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아바타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예외 업종 제외) ·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 예외 제외) · 법무·회계·세무업 · 회사본부 · 부동산 컨설팅·자문서비스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건강보험·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 연금업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 교과 학원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외)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집·무당·심령술집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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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은행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

평가 항목별 배점200점
중소기업 재무적 평가40
중소기업 비재무적 평가60
소상공인 재무적 평가20
소상공인 비재무적 평가80
합계200

가점

  • 중소기업 우대항목 해당 기업+10
  • 소상공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착한가격업소·청년창업자 해당 기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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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4

  •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수혜기업
  • 융자한도를 초과한 기업
  • 현장실사에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
  •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 등 실질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
  •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 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 중인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허위·부정 신청으로 지원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육성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자납입을 연체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대상
  • 관내 이전 예정 기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계약 후 비용의 50% 이상 지급했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융자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함
  •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 등 자격유형별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벤처기업·협동조합 또는 최근 1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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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